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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95호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고시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6
국토해양부장관


□ 계획 개요


 ○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


 ○ (계획성격)


  - 도로, 철도, 항공, 해운항만, 물류, 자동차 등 교통기술개발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계획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교통기술 개발정책을 종합화․체계화하는 법정계획

  - 교통 정책․시설관련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등의 국가교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계획


 ○ (주요내용)


  - 교통기술 개발방향, 비전 및 목표 재설정

  -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의 추진전략 및 부문별 추진계획

  - 교통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 교통기술 전문인력 수급 및 육성방안

  - 교통기술개발 관련 추진체계 및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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