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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일부 위임에 관한 사항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9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일부를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서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다만, 버스 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재결한 사항을 제외)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광역철도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특별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 사항

   ․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평가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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