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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88호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의 일부 장비가 단일 장비로 구성되었을 경우 제작사의 부품 교체 권고 주기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불필요한 보고사무를 폐지 하여 항행안전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보고의무 삭제(제13조)

    성능확인점검 실적 및 결과보고를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능확인 점검표의 보존기한을 신설함


나. 주기적 교체 장치(부품)에 대한 교체시 안전관리 방안 설정(제18조)

    단일 장비로 구성된 장비의 경우 적정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부품 교체주기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확인점검표에 대한 보존기한 설정(제62조)

    항행안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성능점검일지와 동일하게 보 기한을 설정함


3. 행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지방항공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마침


붙임  1.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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