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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증대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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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81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제2항 및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의 규정에 따라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하기 위한 인증업무를 대행할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인증대행기관 지정




1. 인증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2. 대표자의 성명 : 이재춘

3. 인증대행기관 지정일 : 2010년 4월 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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