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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80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란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의미한다.

   2. “지불보안응용모듈(SAM)”이란 소형 인증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칩으로서,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지불단말기 : 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 를 말한다.

   4. “전국호환성”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 가 전국의 대중교통수단․시설에서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전국호환성 인증”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한 장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적합성시험”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7. “동일모델”이란 장비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교통카드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일 운영체계버전에 동일한 교통카드 프로토콜 을 탑재한 제품

    나. 지불보안응용모듈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일 운영체계버전에 동일한 지불보안응용모듈 프로토콜 을 탑재한 제품

    다. 지불단말기 : 크기나 외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지불단말기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

   8. “인증대행기관”이란 전국호환성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이 요령이 정하는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카드

   2. 지불보안응용모듈

   3. 지불단말기

  ②전국호환성 인증은 제1항 각 호 장비의 동일모델별로 받아야 하며, 외관 및 구조․기능 등이 유사한 장비라도 동일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법률 제10조의5 및 제10조의7 규정에 따른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준) 제3조제1항의 인증대상 장비에 대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인증대행기관의 요건)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자 : 교통․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통제․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10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13년 이상

    나. 학력경험기준 : 박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2. 실무자(2인 이상) : 교통․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중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통제․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4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7년 이상

    나. 학력경험기준 : 석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학사 6년 이상

  ②「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2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적합성시험 장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제5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업무 수행계획서(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성․보안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4. 인증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업무처리규정 등) ①인증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을 제정․공고하여야 한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별 적합성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적합성시험규정을 제정․공고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인증대행기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공고할 수 있다.

제8조(인증대행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①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업무의 적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은 명칭, 소재지, 책임자 등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의 인증대행기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요령의 중요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중지하거나 인증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인증업무자문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업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여부 의 심사

   2. 제7조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의 승인

   3.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4. 제10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5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6. 제17조에 따른 인증 취소여부 심사

   7 .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교통카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 또는 그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의 신청) ①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이 요령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수수료) 인증신청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절차 등)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 신청의 접수

   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3. 인증 결과의 통보

   4. 인증서 교부

  ②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제14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인증신청자는 인증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대상이 된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인증대행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감면한다.

  ③인증여부 판정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그 판정의 당부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전국호환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 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시 제공된 중요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 받은 장비와 동일모델이라 할 수 없는 장비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은 장비로 제작․공급․설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②인증대행기관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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