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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4-05
  • 조회3174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7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10. 4.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0-8

고시일부터

미소가득한내과의원

김동호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255, (3,4층)

042-

472-1090-3

2010-9

고시일부터

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정원모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1-505

054-

634-7655

2010-10

고시일부터

메디모아의원

박상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12,14층

02-

784-7553

2010-11

고시일부터

외료법인 청파의료재단 수원중앙병원 김기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7-1외 3필지

031-

229-9777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07-12

서울적십자병원

대표자

김한선

박윤기

02-

2002-8853

2007-11

서면메디컬온의원

상호

대표자

서면메디컬영상의학과의원

구봉식

서면메디컬온의원

유재성

051-

6688-1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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