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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훈령  제581호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으로 한다.

<별표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공개등급 사례 중 “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를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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