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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61호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28호(2009. 5. 6)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아래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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