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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579호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요령 주요 개정사항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합리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평가 지표를 신설, 변경하고, 일부 평가항목의 가중치 조정을 통한 항목체계 보완 등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 영 및 서비스평가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평가항목 분류의 적정화(별표1, 별표2)

  ㅇ 경영평가 경영관리 평가영역의 ‘운전자관리’ 항목을 서비스평가 안전성 평가영역으로, 서비스평가 안전성   평가영역의 ‘산재보 험요율’을 경영평가 경영관리 평가영역으로 재분류

 나. 대테러,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요시책의 지표반영(별표1, 별표2)

  ㅇ 테러 예방노력을 안전성 평가영역 비계량 평가지표로, 온실가스저감노력을 고객만족영역 비계량 평가지표로 신설

 다. 안전성 강화 및 평가의 객관성 증대 위한 가중치 조정(별표3)

  ㅇ 신설항목(대테러노력, 온실가스 감축) 반영 및 안전성 관련 항목 가중치 확대

  ㅇ 평가의 객관성 확대를 위해 주관적 평가항목인 고객 만족도 가중치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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