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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호남고속도로 신월교 개량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8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 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03월18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25호선 (신월교)

접도구역또는 위치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20m

 ◦위 치   

   -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2(도)

   -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2(도) 

( 1.33 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20m

 ◦위 치   

   -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2(도)

   -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315-2(도) 

( 1.68 km)

변경사유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량공사

  -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 031-779-4877 )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 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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