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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호남고속도로 신월교 개량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3월18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5호선

(신월교)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21-2(도)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315-2 (도)

1.33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109.4㎞ 신월교 개량공사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5호선

(신월교)

 시점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21-2(도)

 종점 :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315-2 (도)

1.68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109.4㎞ 신월교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가.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량공사 : 2007. 10 ~ 2009.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호남고속도로 109.4km 신월교 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 031-779-4877 )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062-570-7466)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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