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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577호



◆ 보금자리주택 건설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하여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 

  ○ 현재 2개 조직에서 분산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 관련 업무는 주택정책관실로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혼란방지

  ○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산지­, 구릉지 개발, 역세권 개발 등 공공주택, 택지개발 관련
      업무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서 추진

   *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관련 업무 이관에 따라  인력 감소(5급 1명, 6-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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