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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5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목적
 ㅇ 대중교통(버스)에 관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과 정확성, 센터간 연계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적용범위
 ㅇ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간 상호 연계 및 공공기관에 연계하는 민간시스템에 적용

□ 주요 개정내용
 ㅇ 기술기준의 정보항목 중 상시연계가 불필요한 운행관리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만 연계하도록 정보 전송주기 조정
  - 일정주기마다 송․수신하던 운행관리정보를 무정차, 개문발차, 운행중단 등 비정상 운행상태 발생 시만 전송

 ㅇ 도착예정정보 제공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 운행관리를 위해 노선ID 및 막차정류장ID 추가
  - 여러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관리 및 도착예정정보 제공편의성 제고를 위해 차량위치정보에 노선ID 추가
  - 회차지 운행종료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종점정류장 ID 추가

 ㅇ 차량위치좌표를 일반적인 GPS단말기에서 추출이 가능한 NMEA(국제해사국 GPS 전송규약)형식으로 변경

붙임 :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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