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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훈령576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18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도심인근 주택 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 많은 부동산 등 과다 자산을 보유한 계층도 당첨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상위계층을 배제할 수 있는 자산기준 도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특별분양 및 생애최초특별분양시 자산기준 도입

 ㅇ (부동산 보유기준) 토지+건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 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소득 5분위) 평균 재산금액(현재 21,550만원) 이하

 ㅇ ( 자동차 기준가격) : 2,500 만원에 통계청에서 2005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자산기준 도입

 ㅇ (부동산 보유기준) 토지+건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 등급별 점수표의 15급(소득 3분위) 평균 재산금액(현재 7,320만원) 이하

 ㅇ ( 자동차 기준가격) : 2,3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05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다. 10년 임대(분납형포함), 장기전세 공급시 자산기준은  신혼부부특별분양주택 분양시 적용하는 자산기준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전화 : (02)2110-8322, 팩스 : (02)504-9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 설본부 기획   총괄과


붙임  훈령 제정(안)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전화 : 02) 2110-6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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