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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선기자재연구원)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54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 ”이라 한다)의 시험품목이 추가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시험기관

 • 명칭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22번지


3. 지정시험품목

  햇치타아폴린,햇치타아폴린의포지,햇치타아폴린의방수포지,응급의료구,수동펌프,일광신호경,부력재료(Plastic재),부력재료(코르크재및발사재),구명줄발사기,수용측연,일반로우프,구명줄,음향측심기,착색원통형유리및착색삽입유리,무색원통형유리〈2002.04.08〉음향측심기, 레이더반사기(생존용 레이더반사기 포함), 방폭형 전기기구, 항해자료 기록장치(VDR) 및 간이항해기록장치(S-VDR), 자동추적장치(ATA), 전자해도 표시시스템, GPS플로터, 투척용 소화기, 퇴적오니 제거설비, 방화문, 격벽재(격벽, 갑판 및 천정), 전선관통관재, 방화용창, 방화용 샷터(자동, 수동), 불연성 재료 〈2008.04.28〉, 침수경보장치(수위감지기 및 경보장치), 위성항법 장치, 보정위성항법장치, 선미관 메커니컬실 장치〈2009.11.02〉신호등, 소방용 도끼, 화재탐지장치 수신기(표시반 및 제어판) <2010. 3. 17>


4. 지정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전  화 : 051-400-5042( www.komer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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