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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0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친환경운송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3


국토해양부장관


제정이유

   기존 운송수단을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발적인 협약체결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ㅇ ( 업무위탁 ) 전환교통 협약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운 조합 에 위탁할 수 있음(제4조)


 ㅇ ( 협약사업자의 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 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제5조)


 ㅇ ( 협약기간 ) 협약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제8조)


 ㅇ( 협약사업자 선정 ) 심사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사업자 결정(제14조)


 ㅇ( 보조금 단가 ) 보조금단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연안해운별 보조금 단가를 매년 12월31일까지 고시(제17조)

 ㅇ( 보조금 대상물량 ) 보조금 대상물량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차감 한 물량(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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