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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468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 일부개정안

ㅇ 개정이유

   지방항공청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점검을 위한 항공안전감독관 지정, 비행계획 승인 절차 및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항공 행사시 안전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ㅇ 주요 개정내용

 가. 훈령제명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에서 「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으로 변경

 나. 경량항공기등 항공안전감독관 지정 및 상시 감독 실시 등 안전감독 강화(반기 1회에서 월1회) (안제5조 및 제5조의2)

 다. 경량항공기의 점검 항목, 비행계획 승인 및 대규모 관중이 운집하는 항공행사시 안전조치 사항 신설(안제8조, 제17조 및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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