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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572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1-3.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장 3-2. 중 “ㅇ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자치구)을 벗어나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업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재계약시 해당 도(道)내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제3장 3-2.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ㅇ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3-5.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국민주택 기금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로 한 다.

제5장 5-2.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제4장 4-4.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자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2.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 대상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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