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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57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출산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를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출산”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녀의 수”를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단,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와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청약저축”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사업대상지역”을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자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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