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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569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대상기관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명부󰡓를 󰡒교육대상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명부(이하 “교육대상자명부라 한다)󰡓로 하며, 󰡒교육대상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일로 부터30일 이내에 교육훈련대상자 명부󰡓를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명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교육대상기관으로부터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명부를 제출받은 후󰡓를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로 하며, 󰡒교육대상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를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의 제출을 요구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대상자명부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교육과정 시작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부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시작일 20일 전까지 교육대상  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3.    개정)

이 훈령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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