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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실시계획 변경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114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변경없음

  ㅇ 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2,131,947.6㎡ , 변경 2,527,006.2㎡ ( 증 395,058.6㎡ )


5. 사업내용

ㅇ 시설내용 : 변경없음


  사업비 : 당초 21,615억원, 변경 22,550억원(증 935억원)


6. 사업시행기간 : 1993년~2015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별첨)


9.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051-603-3823) ,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 (051-988-3381),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052-229-4281)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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