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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의 고시(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차로확장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 112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 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여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변 경

(추가 및 해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

고속도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2-2 ~ 산2-1

연장

0.7㎞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2-2, 산2-2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인천방향) 확장(2→3차로) 및

우회도로(0.7km) 설치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1년


3.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북원로 56, 전화 033-730-9461)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4

10

주간선

도로

700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2-2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2-1

자동차

전용도로

강천면

일원

-

영동

고속

도로



6. 지형도면 게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사팀(033-730-9461)에 비치



※ 첨부서류   1.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 지형도 (1/50,00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강천리

산2-2

77,329

8,506

윤명수

외 3인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8

2

강천리

91-3

27,752

8,696

사회복지법인다산복지재단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73-29

오피스허브 5층 539호

3

강천리

산2-1

86,714

3,517

김태중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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