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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11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6호, 2009.8.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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