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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4차) 결정 고시(서천-공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108호


도로구역 변경(4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추가

해제)

고속국도

제151호선

서천~

공주간 고속국도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연장 61.4㎞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방흥리, 동대리 청양군 목면 안심리, 신흥리, 대평리, 화양리, 청남면 내직리, 지곡리, 정산면 학암리,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은산리, 가중리, 경둔리, 내지리, 규암면 나복리, 수목리, 구룡면 현암리, 태양리, 금사리, 내산면 율암리, 홍산면 무정리, 옥산면 가덕리, 서천군 마산면 나궁리, 지산리, 시초면 봉선리, 기산면 황사리, 화양면 추동리, 창외리, 봉명리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구간내

설계변경사항 반영


2. 사업시행기간

   ․ 공주~청양 : 1998년 ~ 2009년

   ․ 청양~청남 : 1999년 ~ 2009년

   ․ 청남~홍산 : 2001년 ~ 2009년

   ․ 홍산~서천 : 2002년 ~ 2009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2)

    -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36-2, 전화 041-830-5411)

   나. 공람기간 : 2010. 2. ~ 2011. 1.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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