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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6차) 결정고시(당진-대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107호


도로구역 변경(6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추가

해제)

고속국도

제30호선

당진~

대전간 고속국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연장

 91.86㎞

․충남 당진군 면천면, 당진읍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삽교읍, 고덕면, 봉산면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우성면, 쌍신동, 월미동, 사곡면, 신풍면, 유구읍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죽동, 하기동, 반석동, 외삼동, 안산동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구간내 설계변경사항반영

2. 사업시행기간

   ․ 대전~서공주 : 1997년 5월 ~ 2009년 12월

   ․ 서공주~예산 : 1998년 12월 ~ 2009년 12월

   ․ 예산~당진 : 1997년 4월 ~ 2009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2)

    -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414-2, 전화 041-840-3411)

                    당진지사(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88-3, 전화 041-350-7314)

   나. 공람기간 : 2010. 2. ~ 2011. 1.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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