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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1. 구  분 : 제 정

2. 제정목적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제3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제2장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토지점용의 범위, 경작목적의 토지점용

제3장 하천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4장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 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제5장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 공원, 녹지 또는 광장

제6장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채취의 범위, 토석·골재채취

제7장 수목의 식재·벌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수목의 구분, 수목관리의 원칙, 수목의 식재 전 검토,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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