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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99호

국토해양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4개 시설 (2개 관리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 관보게재의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대상>
  
   - 발전통합운영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 수도통합운영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 전력계통집중원격감시시스템(한국철도공사)

   - 열차집중제어장치(한구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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