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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동해-삼척)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8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414호(2007.10.09)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 고속국도 귀운~용정간 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12.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삼척-동해 고속도로(귀운-용정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동해 고속국도(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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