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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6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2. 8.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

공사

양산 물금지구외 연결도로(국도35호선)건설공사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15번지 등 191필지(전체 82,120㎡)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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