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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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