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삼척-동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4호(2009.03.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삼척-동해 고속도로(근덕-귀운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29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삼척-동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삼척-양양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