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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2010~2019)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4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27.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1. 대상항만(43개 항만)

  ○ 수도권 (5개소) : 왕산, 방아머리, 제부, 흘곳, 전곡

  충청권 (4개소) : 석문, 오천, 홍원, 보령

  ○ 전북권 (2개소) : 고군산, 비응

  ○ 서남권 (4개소) : 화원, 팽목, 목포, 함평

  ○ 전남권 (3개소) : 완도, 남열, 소호

  ○ 경남권 (8개소) : 구산, 당항포, 물건, 하동, 명동, 삼천포, 사곡, 충무

  ○ 부산권 (3개소) : 부산(북)항, 수영만, 백운포

  ○ 경북권 (5개소) : 두호, 후포, 고늘, 진하, 양포

  ○ 강원권 (4개소) : 속초, 덕산, 강릉, 수산

  ○ 제주권 (5개소) : 강정, 김녕, 도두, 중문, 이호


2.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도서 및 도면은 국토 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제1차(2010~2019) 마리나항 만 기본계획“을 참조 ) 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재개발과(전화 02-2110-6406, 팩스 02-504-68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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