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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10-01-19
  • 조회3725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0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1.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김제시장

아리랑 문학마을 조성사업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169-1번지 등 8필지

   (전체 8,569㎡)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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