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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01-19
  • 조회3008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2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8호(2009. 12.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호선(호남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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