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 시행(가산IC 입체화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01-18
  • 조회3053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2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8호(2009.06.23)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