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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의 고시(임실-완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23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결정 이유

신설

고속국도제27호선

전주~광양

고속국도

(임실~완주간)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연장

37.88km

4차로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월평리, 삼청리, 양지리, 도인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금성리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 덕천리, 방현리, 슬치리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죽림리, 신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전라북도 임실군 용진면 상삼리, 구억리, 용흥리

사면보강, 부체도로, 배수시설 추가에 따른 추가용지 등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78)

- 한국도로공사 남원전주건설사업단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334-4, 전화 063-230-6253)

나. 공람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 변경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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