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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4차) 결정고시(춘천-동홍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22 호

 


도로구역 변경(4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신설

고속국도

(제60호)

춘천~양양

고속도로

(춘천

동홍천간)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17.09㎞

(4차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봉명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구성포리, 외삼포리, 내삼포리, 성산리

· 절토사면 안정을 위한 사면구배 조정

 

· 터널 시점부 인장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취 및 보강

 

· 민원에 의한 진입로 설계변경

 

· 배수계획 변경에 따른 측구 설치


2. 사업시행기간 : 2004.3 ~ 2009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6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 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66번지, 전화번호 : 033-439-921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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