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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 월  2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역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주요경과지

비 고

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9.0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옥련동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 사업시행기간 : 변동사항 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0. 1. ~ 2.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건설사업단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355번지(연락처 : 032-400-1366)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공람장소 비치


5. 지형도면 : 공람장소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지형도면고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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