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547호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 중 “특별시․광역시․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로 한다.

2-2-1.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한다.)으로 한다.

2-3-2. 중 “시장은”을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으로 한다.

2-3-3. 중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를”을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를”로 한다.

4-4-1.(5) 중 (가) “공원현황”을 “도시공원현황”으로 하고, “① 공원(구역)현황도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① 도시공원현황도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며, “② 공원(구역)총괄표”를 “② 도시공원총괄표”로 한다.

6-5-1. 중 “도시공원, 시설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점녹화지구”를 “도시공원, 시설녹지, 중점녹화지구”로 한다.

8-1-1. 중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으로 하되”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으로 한다.

8-2-2. 중 “관할 시장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로 한다.

8-3-1.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한다)”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8-3-2. 를 삭제한다.

8-3-3. 을 삭제한다.

8-3-4. (1)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신청 공문”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신청 공문(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절의 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8-4-1.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환경부․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지사는 신청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로 한다.

8-4-2.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를 “시장에게 송부한다.”로 한다.

8-4-4. 중 “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받은때에는”을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수립 또는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을”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를 색도 인쇄한다.”를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를 색도 인쇄한다”로 한다.

8-4-5. 중 “시장은”을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2010. 1. 12 )

 이 지침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