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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33호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본문 규정 중 "4%"를 "3.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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