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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훈령번호 채번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538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제2009-  호, 2009. 12.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제정 2009. 12.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해양항만청

   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한국도로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마. 항만공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2. “발주청장”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상시관리”란 발주청장이 대상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보고 및 관리) ①발주청장은 매년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선정상시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4조제4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3. 특수공법, 대절토사면,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사업

  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장은 제1항의 상시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장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단의 구성) ①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정책관실, 철도정책관실, 항만정책관실, 수자원정책관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 한다.


  ②관리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외부전문가와 국토해양부 소속직원 등을 포함하여 적정인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의 구성은 시공, 토질, 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장은 도로정책관, 철도정책관, 항만정책관, 수자원정책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으로 한다.


5조(점검의 실시)①관리단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사업 중 주요사업과 발주청의 상시관리 내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장은 업무의 형편 및 점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우․동절기대비 점검 등을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관리단장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기술안전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방법) ①관리단장 및 단원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5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장 및 단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관리단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동 법 제6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장은 건설안전․품질제도의 개선 검토와 해당 발주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각 기술안전정책관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안전정책관은 반기별로 당해내용을 검토․분석하여 필요시 건설안전․품질제도 개선 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의 책무) ①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경비지원) 관리단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09․1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점 검 요 원 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은 국토해양부훈령 제   호(중앙품질관리단운영규정)에 의하여 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90mm×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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