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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130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변경없음


  ㅇ 사업위치 :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 변경없음    


  ㅇ 사업면적 : 당초 388,193.6㎡, 변경 389,836.0㎡(증 1,642.4㎡)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ㅇ 사 업 비 : 당초 13,240억원, 변경14,029억원(증 789억원)

 

     ※ 변경사유 : 실시설계 결과 등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 ~ 2013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변경없음


  ㅇ 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별첨)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37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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