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534 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계획, 건축, 환경, 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 또는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른 분과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항만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항만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건축, 해양레저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항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해양레저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마리나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건축,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마리나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내용의 대외누설 금지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회피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심의안건과 관련 금품수수․청탁․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심의안건의 작성 및 배포) ① 심의안건은 의결주문․제안사유․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회의일시․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을 시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분과심의회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여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항만재개발위원회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