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528호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안)

 

□ 개정이유


   도로보수원(수로원)과 도로관리원(과적단속원)의 운영 및 복무, 배치기준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 기준」을 폐지하고, 그 내용중 공통된 사항을 「도로관리원  운영규정」과 통합하여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제정ㆍ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기준」을 폐지하고, 그 내용중 공통된 사항을 「도로관리원 운영규정」과 통합하여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정


  나. “도로보수원”의 운영 목적 및 배치기준을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포함


  다.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계약직)”로 명칭 변경


  라. 감봉액(보수의 1/3 → 월임금액의 1/10)을 노동법에 따라 개정


  마. 도로보수원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통일(과적단속원 기 시행)



붙임 :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제정안 1부. 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