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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216호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법  인  명   : 해양문화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김  철

    ○ 법인등록번호 : 180111-0688698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

  3. 사업개요

    ○ 목  적 : 국민의 해양의식 함양 및 해양미래비전 제시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 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45,444㎡/15,177.44㎡(25,803.49㎡)

    ○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 시설내용 : 전시시설, 수장고, 도서관, 강의실, 회의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09.12~’12. 4(공사착수일로부터 28개월간)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5. 승인조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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