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521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개정

(행정서식 일제정비 후속조치)


□ 개정사유


  ㅇ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76조(서식제원의 표시)에 맞지 않는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별지서식 정비


□ 개정내용


  ㅇ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별지서식)에 대해 서식제원 표시(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ㅇ 개정된 훈령은 내부망(SOLNET) 및 홈페이지에 등재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