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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9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00호(2006.8.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의왕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345-235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2. 1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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