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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

 

1. 개정이유


ㅇ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83조의 서식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부 소관 서식 817건을 정비토록 함에 따라


ㅇ 이에 포함된 우리과 소관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별지서식인 ‘공동 택지개발사업 신청서’ 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공동 택지개발사업 신청서”의 서식을 설계기준에 맞게 개정

  - 주택건설 등 사업자 → 신청인

  - 법인(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신청서 하단 용지 규격 표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


3.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없음


ㅇ 개정된 내용을 내부망(SOLNET)에 공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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