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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해역이용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한 사업의 착공 및 준공여부를 제때 파악할 수 없어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기관과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착수시점 등을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협의기관이 처분기관에 협의의견 통보시 협의대상 사업의 착공, 준공 및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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