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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95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2. 위치 및 범위 :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원 975.75㎢


구  분

행정구역

면적(㎢)

중원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행정구역(㎢)

충청북도

7,431.50

975.75

2시 1군 3읍 19면 12동

29개 사업

충주시

983.78

321.17

 가금면, 금가면, 노은면, 동량면, 산척면, 살미면, 상모면, 금능동, 목벌동, 묵행동, 용탄동, 종민동, 직동, 칠금동, 호암동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8건

제천시

883.01

326.28

 봉양읍, 금성면, 덕산면, 백운면, 송학면, 청풍면, 한수면, 모산동, 신동, 신월동, 왕암동

•선사문화유적(점말동굴) 정비사업 등 11건

단양군

780.12

328.30

 단양읍, 매포읍, 가곡면, 단성면, 대강면,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사업 등 10건


3. 기본목표


  ㅇ 중원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자연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ㅇ 중원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발굴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전통과 개발의 상호 관계성 확립


4. 지정기간 :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ㅇ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6. 개발계획 사업개요


 ㅇ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사업(8건)

   - (충주)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미륵리사지․하늘재 복원정비사업

   - (제천)선사문화유적(점말동굴) 정비사업, 덕주산성 주변 사적공원 조성사업, 제천 의림지 명소화사업

   - (단양)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사업, 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ㅇ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8건)

   - (충주)UN평화공원 조성사업, 충주 민속공예마을 조성사업,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 (제천)산악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덕산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청풍호 주변 관광지 연계 모노레일 조성사업

   - (단양)단양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양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ㅇ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11건)

   - (충주)중원역사문화지구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살미-수안보 관광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용탄-동량간 연계관광도로 개설사업

   - (제천)청풍호반 문화관광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청풍호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웰빙휴양타운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충주호 관광순환연계도로 확․포장사업

   - (단양)3도 문화교류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 확․포장사업, 단양8경 연계관광도로 확․포장사업, 지역문화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ㅇ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확충사업(2건)

   - (제천)남부권 관광지 주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봉양읍(구곡마곡리) 상․하수도 정비사업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과(043-220-3482), 해당 시군(충주시 관광과 043-850-6712, 제천시 지역개발과 043-641-5163, 단양군 문화체육과 043-420-32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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